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업합리화적급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급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법인46012-970생산일자 2000.04.1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동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후 감자차손이 발생하였는 바 기업합리화적급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경우 당초 공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④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04, 98. 1. 14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감자차손에 보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