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공장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코져 하는 법인임
주채권금융기관인 ○○은행이 모든 채권을 ○○공사(전 ○○공사)로 양도하였음
○○공사에서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안에 의하여 동 공사의 부채에 상환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0. 12. 31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1. 1997. 6. 30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⑧ 금융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주채권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금융기관의 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법인
2. 주채권금융기관
3.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13, 2000. 2.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9항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930, 98. 12. 16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