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① 자본재산업 해당업체에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증(부기 3급, 주산 3급, 워드프로세서 3급, 속기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② 아래의 자격증도 소지자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직 무 분 야 | 종 목 | 등 급 |
기 초 사 무 | 워드프로세서 | 1급 내지 3급 |
한글속기 | 1급 내지 3급 | |
영문속기 | 1급 내지 3급 | |
비 서 | 1급 내지 3급 | |
컴퓨터활용능력 | 1급 내지 3급 | |
전산회계사 | 1급 내지 3급 | |
전 문 사 무 | 직업상담사 | 1급ㆍ2급 |
사회조사분석사 | 1급ㆍ2급 | |
전자상거래관리사 | 1급ㆍ2급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 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 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307,’96.11.28
제목 : 기술자격소지자의 현장기술인력 범위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제1항규정의 기술자격소지자인 경우에는 동 기술자격이 당해 공장에서 영위하는 자본재산업업종과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852,’97.3.26외
제목 : 자본재산업의 공장의 범위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