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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축기관 변경을 위해 근로자주식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추징세액 추징 여부
법인46013-383생산일자 2001.02.17.
AI 요약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기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당해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미만 기간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기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당해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미만 기간내에 당해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제88조의6제6항단서의 사망ㆍ해외이주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약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불입일로부터 1년미만 기간내에 증권회사를 옮길 목적으로 당해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추징세액의 추징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⑥ 근로자주식저축 계좌에서 당해 저축금 불입일(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의 기간동안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 저축취급기관” 이라 한다)은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1년 이내에 지급된 이자소득ㆍ 배당소득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정한 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 해지추징세액” 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6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③ 법 제88조의 6 제6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사망ㆍ 해외이주 또는 제80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천재ㆍ 지변 (1998. 12. 31 개정)

2. 저축자의 퇴직 (1998. 12. 31 개정)

3. 사업장의 폐업 (2000. 1. 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 질병의 발생 (1998. 12. 31 개정)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