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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항생제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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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료의약품 항생제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
법인46013-86생산일자 2001.01.09.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은 법령상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당해 업종과 일치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신분류코드:24211,통계청고시 제2000-1호(2000.1.7)]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당해 업종과 일치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원료의약품 항생제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상 공장 업종분류번호(24232, 항생의약물질제조업)인 경우 자본재산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3 (자본재산업의 범위, 1998. 12. 31 개정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 3】 (1998. 12. 31 개정)

자본재산의 범위(제8조 제2항 관련)

업 종 구 분

적용범위(기계류ㆍ부품ㆍ소재)

1. 섬유제품 제조업(17)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6)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6)

6. 제1차 금속산업(27)

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8.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9.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30)

1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31)

11.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32)

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벨트 및 부직포,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적층 및

도포직물, 공업용 섬유제품, 콘베이어벨트(섬유

제), 제지용 직물 및 벨트, 벨팅(섬유제), 전동

용 벨트, 섬유제 심지 및 여과포

전기절연 가공지

가. 기초화합물(산업용 가스, 석탄화합물, 검 및

   나무화학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과 합성고무

   를 제외한다)

나. 의료화합물, 생물학적 제제,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

   제품 제조업(24299) 해당 화학제품

가.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나.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가. 유리섬유ㆍ유리사,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광학유리 생지

나.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연마재, 탄소섬유

가. 합금철강, 스텐레스강ㆍ합금강ㆍ고탄소강,

   열간 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

나.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ㆍ알루

   미늄ㆍ연의 제2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ㆍ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제품

다. 철강 주물, 비철금속 주물

가. 금속조립 구조재,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

   저장용기, 핵 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나. 기계장비 부품(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금속처리제품(도금ㆍ용접ㆍ열처리제품

   에 한한다), 호환성 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선박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가. 일반 목적용 기계

나. 특수목적용 기계(무기 및 총포탄을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나. 복사기

가. 전동기ㆍ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나.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다. 절연선 및 케이블

라. 축전지 및 일차전지

마. 전구 및 조명장치(광고용 램프 및 유사 조명

   장치를 제외한다)

바.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장비 제조업(319)

   해당 전기 장비

가. 전자제품(광전관ㆍ방전관외의 전자관과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다)

나.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통신 단말기류를

   제외한다)

가.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의료용

   기구, 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나. 광섬유 및 광학요소, 광학 현미경, 촬영기

   및 영사기, 사진형상용 기기, 액정디바이스

다. 시계부품

가. 자동차용 엔진

나. 차체

다. 자동차 부품

가. 선박 구성 부분품

나. 기관차 및 철도차량, 철도차량 부품

다.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 부품 및 보조장치

라. 이륜자동차 부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