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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액면가액 계산방법
원천46013-25생산일자 2001.09.22.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합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0조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제3호의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합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0조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제3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식액면가액을 계산시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6【소액주주의 주식가액】규정에 의하여 주식액면가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취득일 현재의 액면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을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①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 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 라 한다)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해 법인의 주식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제40조 【소액주주】

①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6 소액주주의 주식가액계산

영 제40조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이 3억원이라 함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자본금의 총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주식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0호 서식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작성요령

취득주식액면가액란에는 우리사주취득일 현재 우리사주보유주식총수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