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리스회사로부터 소형승용차를 임차하고 그 사용료로 매월 일정액의 리스료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제외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항 제5호】
1.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1999. 10. 30 신설)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1999. 10. 30 신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2002. 12. 30 개정)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2002. 12. 30 신설)
5.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다) (2002. 12. 30 신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2.12.30.17829호 제14조 제3항】
① 제121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 2 제4항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1조의 2 제4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