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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수도권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고 생산설비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3-352생산일자 2000.11.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6조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6조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내국인이 1999년 6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과잉생산설비(귀 질의의 경우 음식료품제조업의 설비)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귀질의 고철로 매각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수요 증가를 예상되어 1998년 수도권내에서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고 생산설비를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및 수요예측 오류로 과잉생산설비 폐기시 세액공제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임시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동법 동조 제2항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1999년 6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잉생산설비(이하 ″과잉생산설비″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자산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에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폐기된 설비가 재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및 제4항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잉생산설비″라 함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생산설비 중 국내의 생산설비가 그 생산제품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수요에 비추어 적정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의 생산설비(이하 이 조에서 ″과잉생산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폐기는 가동중인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1. 철거된 과잉생산설비를 고철의 형태로 매각하는 방법

2. 과잉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보관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과잉생산설비보유업종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50호. 1999.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잉생산설비 보유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15 업종명 음식료품제조업,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772, 1992.12.24

제목: 창업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5 규정에 의거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