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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63조의2의 “5년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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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특법 제63조의2의 “5년 이상”기간에 분할이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포함여부
제도46013-366생산일자 2000.11.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사는 분할신설된 법인임

- 분할 전 법인의 현황 : 1968.7.19. 설립

- 당사의 현황 : 1999.11.15. 분할신설

- 당사(분할신설법인)의 본사 및 공장의 이전 계획일 : 2001.6.30.

위와 같이 2001.6.30. 분할신설법인의 본점 및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 이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의 요건】

-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