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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청구에 의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3-371생산일자 2000.11.17.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재정경제원기법46019-250, 1997.7.3. 또는 징세46101-2175, 1998.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기법46019-250, 1997.7.3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적법하게 적용 받은후 경정청구에 의해 동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원기법46019-250 (1997.7.3)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 징세46101-2175 (1998. 8. 12)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문(재경원기법46019-250, 1997.7.3.)을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