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이 당초 법인세신고시 세액공제 과세계상으로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공제를 받고, 추가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20%의 가산세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⑤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45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⑫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19,1999.05.2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