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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증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제도46013-493생산일자 2000.11.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재산01254-2200, 1989.6.17.)한 내용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2호(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재산01254-2200, 1989.6.17.)한 내용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합중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특별회비 명목으로 자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납부를 위한 당기순이익에 동 특별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 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3. 삭 제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삭 제

② 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ㆍ제22조 내지 제27조ㆍ제30조ㆍ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ㆍ제32조 제4항ㆍ제34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2조 내지 제68조ㆍ제94조ㆍ제95조ㆍ제101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2【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법 제60조 제2항(현행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때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삭 제

② 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ㆍ제22조 내지 제27조ㆍ제30조ㆍ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ㆍ제32조 제4항ㆍ제34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2조 내지 제68조ㆍ제94조ㆍ제95조ㆍ제101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