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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제도46013-571생산일자 2000.12.0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다가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 기회신(법인46012-4292,1999.12.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46012-4292, 1999.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 8. 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2000년 11월 현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2000년 12월 31일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재지정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 (1999. 10. 30)

② (생략)

③ 삭 제 (1999. 10. 30)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292, 1999.12.13

제목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동 세액감면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 8. 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