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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서삼46016-10315생산일자 2001.09.25.
AI 요약
요지
질의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률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1695, 1989.11.22 및 소비46430-1558, 199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22641-1695, 1989.11.22귀질의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 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위 후반부의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되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999. 12. 3 개정)

(1)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신ㆍ구조문 비교 〔별표1〕

(1999.12.3 개정후)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가.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

(1999.12.3 법률 제6032 호 개정 전)

1.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

슬러트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루렛트머신ㆍ카지노용기구ㆍ오락용 표적사격기ㆍ회전판돌리기ㆍ전자유기기구(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기구에 한한다)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1~4 생략

4.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1-1695, 1989.11.22

【질 의】

1. 품명 : 전자오락기구(일명 구슬치기, 일본식 빠징코)

2. 용도 : 전자오락실 등에서 설치하는 전자 유기기구임.

3. 사용방법 : 기계에 부착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작동하여 구슬을 지정된장소로 투입시킴. 위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유 제2호에(1-2-2)정한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되는지 혹은 제2종 제6호(2-0-6)에 정한 전자게임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1종 제2유 제2호에 열거되어 있는 핀볼 머신의 정의와 질의된 물품과 같은 것인지.

【회 신】

귀질의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 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위 후반부의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되었음

○ 소비46430-1558, 1997.7.10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 할 때 과세를 하는 것이다. 다만, 불완전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 낼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의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 바, 수입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