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리가 불가능한 불량채권, 건설공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분리가 불가능한 불량채권, 건설공사 중 물류센타 제외한 사업포괄양도시 과세여부소비46420-538생산일자 1999.11.02.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양ㆍ수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ㆍ수도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
○ ○○기계(주) 대표이사 오 ○○
(○○도 ○○시 ○○동 ○○번지)
□ 질의내용
○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외국인에게 공장을 양도한 후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 상환예정
○ 특허권, 상표권, 모든 법률적계약, 종업원 고용계약등 포괄적 승계다만 분리가 불가능한 불량채권, 건설공사중 물류센타는 제외하고 기타자산은 전부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983, ’96. 5. 20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