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별도로 중고차량에 부착하는 드림넷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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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로 중고차량에 부착하는 드림넷의 과세물품 해당여부소비46430-107생산일자 2002.03.27.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와 결합하여 위치추적, 사고감지, 교통정보, 인터넷 접속 등을 가능케 하는 자종차정보시스템(일명: ○○)을 신차에 장착하여 신차로 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별도로 중고차량에 부착하는 ○○의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중고차량에 ○○을 별도로 장착하였다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에 의한 과세물품 제조로 볼 수 없다.
○ ○○ 제조업체로부터 비과세완제품을 별개로 매입 후 고객에게 해당대가를 수취함에 따라 통칙 제8-8…13호에 의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