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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품(일명 CD자판기, My CD 셋트)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137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질의물품 My CD 셋트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 My CD 셋트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자가 개발한 물품(일명 CD자판기, My CD 셋트)의 특소세 과세여부

○ 물품 설명

- My CD 브라우져 : 노래(음악)가 기록된 음원이 내장된 기기

- My CD : 노래를 공CD판에 녹음하고 CD판에 사진 등을 인쇄하는 기기

- 상부모니터 : 홍보영상,광고영상 등을 나타내는 모니터

- 소비자가 My CD 브라우져의 음원에서 노래를 선택하면 그 노래가 My CD안에서 공CD판에 녹음되며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사진을 찍어 CD판에 인쇄(또는 내장된 사진,그림,도안을 CD판에 인쇄)하는 기능과 녹음중인 노래의 일부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음

○ 물품 사용과정(소비자 측면)

지폐 투입 ⇒ 노래 검색 ⇒ 노래 선택 ⇒ 공CD판에 녹음 ⇒ 사진,도안 인쇄

                                   (사진촬영,노래청취)

⇒ 녹음 인쇄완료, CD판 방출 ⇒ 소비자가 CD판을 꺼냄

○ 원가 구성비(질의자 의견)

음원등 컴퓨터시스템 45%, 모니터 터치스크린 20%, 기타 주변기기 33.5% 카메라 1.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 제2종 제5호 다목 음성녹음재생기

- 제4종 제2류 제1호 고급사진기, 렌즈,보디,삼각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