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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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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의물품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155생산일자 2002.12.04.
AI 요약
요지
본건 조명장치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회신
본건 조명장치는 아래 사유와 같이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과세대상인 샨데리아를 대체하는 신형 조명기구로서, 주기능이 실내조명을 위한 것이며 실내장식의 기능도 겸하는 복합적인 붙박이형 조명기구이다.- 가구의 범주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실 호텔 병원 등에서 쓰이는 것도 포함된다- 요즈음 가구의 흐름이 붙박이형(내장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재질이 고급화(수입품 등)되어 과소비와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특소세 입법취지상 과세함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조명기구 제조공정

○ 형광물질 코팅- 네온색상을 위하여 네온관 내부에 원하는 형광물질을 코팅함.

○ 밴딩- 코팅된 유리관을 원하는 길이로 재단하여 전극을 붙임.

○ 배기- 밴딩된 네온관 내부의 불순물 및 공기를 빼내어 진공상태를 만든 후 네온이나 알곤가스를 주입한다.

○ 완성품에 대한 하자 유무확인.

2) 설치장소

○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조명기구 설치에 대한 발주를 받아 ○○호텔 1층 로비에 설치함.

※ 청구인은 호텔 1층 로비에 단순히 조명기구만 설치함

3) 거래가액 36,025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내용

품 명

규격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비 고

Cold-cathode

25mm

655M

23,000

15,065,000

설치인건비

655M

15,000

9,825,000

잡자재

5,200

3,406,000

Transformer

4K/120MA

9,200

6,026,000

6M 1대기준

회사이윤

5%

2,600

1,703,000

합 계

55,000

36,025,000

4) 일반네온싸인 튜브와 대형네온튜브(콜드캐소드)의 비교 분석

○ (사)○○학회에서 회신한 공문서(조ㆍ설학 제00-00호,’02.3.20)에 의하면,

- 통상 일반네온튜브는 직경 14mm 이하를 주로 사용하고 대형 네온튜브(일명 콜드캐소드)는 직경 16mm부터 25mm까지를 사용

- 단지 관의 직경이 대형화됨에 따라 변압기의 2차 전류를 2-3배 많게 하여 방전시키며, 관 내부에 봉입되는 가스는 네온가스, 알곤가스를 동일하게 봉입함

-콜드캐소드(냉음극)는 네온전구, 네온사인튜브, 대형네온튜브 등으로 통칭함

-일반네온튜브와 대형 네온튜브는 동일한 제품임.

[과세내용]

○ 조명기구를 특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청구주장]

○ 쟁점조명기구와 기존의 네온싸인관과 차이는 기존의 네온관(직경14㎜)보다 쟁점조명기구의 관(직경 16㎜~25㎜)이 굵다는 것일 뿐, 제작과정과 관 내부에 봉입되는 가스(네온가스, 알곤가스)가 동일하고 기존의 네온싸인과 동일한 제품임을 (사)○○학회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조명기구와 동일한 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유독 청구인에게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회내용]

○ 네온싸인관 제조공정, 설치장소, (사)○○학회에서 일반네온싸인 튜브와 대형네온튜브(콜드캐소드)의 비교분석 등을 검토하여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