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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를 제외할 때 특별소비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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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건부면세를 제외할 때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과세표준
소비46430-158생산일자 2002.05.02.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규정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규정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1. 12. 15 개정) 규정한 바, 이 경우 조건부면세를 제외할 때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물품의 가격계산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당초 자동차 구입가격이다.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기간을 6월 초과하여 대여함은 당초 법 취지와는 다르게 자가용을 변칙 구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을설) 자동차 구입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시가 표준액이다.

처음부터 자가용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방법으로 자동차 구입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시가표준액이다.

병설) 자동차 구입후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이 6월이 되는 다음날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시가표준액이다.

자동차 구입시는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할 때 조건부면세가 제외되므로 6월이 되는 다음날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시가표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