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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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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소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판정
소비46430-162생산일자 2000.05.06.
AI 요약
요지
질의 물품 “○○,○○,○○”은 컴퓨터데이터와 비디오영상의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며, 질의물품 “○○”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질의 물품 “○○,○○,○○”은 컴퓨터데이타와 비디오영상의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 입니다.질의물품 “○○”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세청이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우리청에 이첩된 것으로 특소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판정에 관한 사안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구 재무부 소비46430-62. 94.4.15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예. 컴퓨터모니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데이타 그래픽 프로젝터(Data Graphics Projector)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예. 신호변환기(Decorder), 주파수변환기(Converter))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 소비 46430-437. 99.8.30

영상원으로 부터 투사된 빛의 신호를 받아 Image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어 주는 물품으로서 TV 및 VTR 등의 영상을 투사받아 형상을 나타내어 전시실, 회의실, 상황실, 교육실 등에 사용하는 배면투사방식의 영상투사용스크린(Rear Projection Screen)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 소비46430-348. 99.7.15

컴퓨터가 처리하는 자료를 투사하는 Data Graphic Projector의 경우 간단한 주변기기(신호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임

○ 소비46430-603. 96.3.29

컴퓨터데이타와 비디오등의 영상이나 화면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프로젝터에 전달하여 이를 통해 스크린에 화면을 투사하게 하는 물품은 텔레비젼영상투사기로서 특소세 과세대상임

○ 구 재무부 소비46430-244, 소비46430-340. 99.7.12

디지탈카메라(Digital Camera)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가”에서 규정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임

○ 소비46430-285. 98.12.8

디지탈카메라(Digital Camera Mavica ○○, ○○)는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기존의 감광재 대신 프로피디스크에 저장하여 컴퓨터모니터에 정지화상을 재생할 수 있고 프린터기에 연결하여 필요에 따라 사진을 편집 및 인쇄할 수 있는 것은 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소비46430-293. 99.6.11

Internet View Cam은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기존의 감광재 대신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하여 컴퓨터모니터에 화상을 재생할 수 있고 프린터기에 연결하여 사진을 편집ㆍ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고급사진기는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개당 100만원, 동 관련제품은 개당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