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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기능오디오시스템(○○)이 특소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소비46430-178생산일자 1999.04.14.
AI 요약
요지
질의물품(상품명 : ○○)의 경우 비록 라디오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용도와 특성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2목에서 정하는 공기청정기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상품명 : ○○)의 경우 비록 라디오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용도와 특성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2목에서 정하는 공기청정기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자가 개발한 물품(일명 다기능오디오시스템. ○○)이 특소세 과세물품인지 ?

○ 물품 설명 및 질의자 의견

주로 주방에서 싱크대 위쪽 찬장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라디오와 공기청정기와 전화 스피커폰의 기능이 있음.

기존에 제조 판매하던 제품인 라디오(비과세물품)에 공기청정기를 결합시킨 새로운 물품으로서 비과세물품인 라디오가 주기능ㆍ용도이고 공기청정기(과세물품)는 보조기능이며 원가 구성비율도 라디오가 큼

⇒ 라디오로 보아 비과세물품

○ 질의물품의 기능

- 라디오 기능 : 라디오방송전파를 수신, 청취함

- 전화 스피커폰 기능 : 전화기와 연결하여 전화수신시 통화 가능함

- 공기청정기 기능 : 공기청정기능을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

-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항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

○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 제2종 제6호 제12목 : 공기청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