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폭형 난방 온풍기(Pressur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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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폭형 난방 온풍기(Pressursing/Heating Unit)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90생산일자 2003.06.13.
AI 요약
요지
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며,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회신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수입물품에 대하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국내 제조물품은 그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후 결정함)○ 본건도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2) 과세물품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세관장(또는 세무서장)이 과세물품 판정관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적법성을 가려야 함(3) 질의물품(Pressursing/Heating Unit)에 대한 의견○ 본건 질의물품은 질의자 주장과 같이 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에 타당하고,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질의내용
[회 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에 관한 재정경제부 회신문(소비22601-25, 1992. 2. 15.)을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분석기의 정밀한 측정을 위하여 일정한 온도유지 목적으로 분석장비 외벽에 설치된 방폭형 난방 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 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난방온풍기이며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 장치용 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기조절기가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소비 22601-25, 1992. 2. 15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