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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LPG 가스등의 제조ㆍ판매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ㆍ환급 등 처리에 대한 당부
소비46430-200생산일자 2002.05.31.
AI 요약
요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임시사업장 및 하치장제외)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회신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혼합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제3조 제2호 및 같은법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의제한 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질의자의 경우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임시사업장 및 하치장제외)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특별소비세법 제20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환급신청은 환급대상인 가정용부탄가스를 판매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LPG 가스등의 제조ㆍ판매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ㆍ환급 등 처리에 있어서 신고 관할세무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본점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지점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가스소매사업자에게 판매할 경우 특소세 관할세무서는?

갑설) 지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이다.

정유사에서 LPG가스를 구입하여 가스소매업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이다.

을설) 본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이다.

LPG가스를 충전하지는 않았지만 구매ㆍ판매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질의2> 정유사에서 부탄과 프로판가스를 혼합할 경우 제조의제 특소세 관할세무서는?

갑설) 혼합된 장소인 정유사 관할세무서이다.

특별소비세법상 혼합된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을설) 충전소가 설치된 지점이다.

지점에서 혼합되지 않았지만 지점에서 혼합할 것을 편의상 정유사에서 직접 혼합했기 때문이다.

병설) 본점 제조장이다.

정유사별로 혼합이 전국적으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조의제에 대한 특소세 관할세무서는 본점 제조장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