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섬유를 이용한 실내 조명기구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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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섬유를 이용한 실내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소비46430-207생산일자 2002.06.05.
AI 요약
요지
광섬유로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소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1)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 해당여부 판정광섬유로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소세가 과세되는『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2) 다리, 야외 조형물ㆍ건물 외관, 야외공원 분수대 등 조명의 경우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용도ㆍ특성으로 보아 개당 5백만원 조당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광섬유를 이용한 실내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광섬유를 이용한 조명기구도 기준가격 이상이면 고급가구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광섬유를 이용한 조명기구는 비 절연체로 건축조명 및 산업용조명으로 사용되는 비사치성가구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