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DLP Multi-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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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비46430-211생산일자 2000.06.20.
AI 요약
요지
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사에서 질의하신 물품 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물품
DLP Multi-Projection Cube(○○ 0000-00)
제조사 : ○○, FRANCE
□ 질의내용
질의물품이 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