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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외내연기관(Outboard Mo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1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제작하는 선체에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여 모터보트를 학교에 납품하고 그 학교는 해양관측 및 연구조사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고귀 법인이 제작하는 선체에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여 모타보트를 학교에 납품하고 그 학교는 해양관측 및 연구조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귀 법인이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물품]

○ 선외내연기관(Outboard Mo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질의내용]

1) 선체를 건조,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하여 모터보트를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 수입되는 선외내연기관이 특소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모터보트(선체 + 선외내연기관)를 대학에 납품하는 경우 특소세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되는 선외내연기관이 조건부 면세에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3호) 모터보트와 동관련제품(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가. 모터보트ㆍ요트

(1)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의 것을 말한다)

(2)요트

나.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

선체ㆍ선외내연기관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 조건부 면세

학교ㆍ영육아보호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교육시설)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으로 사용하는 것

○ 기본통칙 4-5-4--18(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재경부 소비 46016-19(98.1.21)

“모터보트ㆍ요트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