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에 대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226생산일자 2002.06.18.
AI 요약
요지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인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득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물품에 해당하게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배기량 800cc, 길이 3.5m, 폭1.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귀 질의물품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승용 자동차” 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득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물품에 해당하게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미래의 디자인경향을 예측할 목적으로 승용차디자인은 국내외 것을 인용하고 제작은 해외에 용역을 주어 만드는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사람의 수송목적이 아니라 단지 디자인의 전시나 평가를 목적으로 특수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전시목적으로 특수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승용자동차로서 전시공간내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