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애인인 처가 호주국적자로 주민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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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인 처가 호주국적자로 주민등록상에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특소세면세여부소비46430-241생산일자 2002.06.27.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어귀 질의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급장애인과 동거중인 처가 운전면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국적자임으로 주민등록상에 동거가족으로 기재될 수 없을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가능하다.
장애인의 처가 외국인으로 장애인과 동거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될 수 없을 경우 외국인거소증 등으로 확인되면 가능하다.
을설)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