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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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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29생산일자 2000.01.25.
AI 요약
요지
장애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님.
회신
장애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도난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장애인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5년 내에 당해 차량을 도난 당하였을 경우 용도변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임

□ 쟁점내용

다음의 양설이 있음

○ 갑설 :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함

장애인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는 장애인 1인 1대에 한하여 구입일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변경 및 양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세하여 주는 것으로 도난차량을 누군가 계속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용도변경에 해당하며, 구입 후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은 반입자에게 있으므로 비록 도난으로 인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또한 법 및 시행령에도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함.

○ 을설 :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음

장애인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는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고의가 아닌 차량도난으로 인한 것은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니며, 당초 법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