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약
□ 질의자가 수입하여 판매(설치)하는 새로운 형식의 진공청소시스템중 특소세 과세범위 ?
○ 물품 설명
- 재화 : ①모터가 내장된 기기( 핵심적 물품. 일반 진공소제기의 몸통부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이하 “몸통”이라 함)
②핸들,호스,부러쉬 (일반 진공소제기의 핸들,호스, 부러쉬와 같음)
③기타 부속물
④PVC배관(국내 조달)
※위 ①②③은 같이 수입하며(통관시 과세), 국내에서 볼트 연결 작업
- 용역 : PVC배관설치용역 (건물 내벽에 설치하는 공사용역)
○ 작동원리
- 새로운 형식의 실내청소시스템으로 실내소음방지와 미세한 먼지를 완전히 실외로 배출하기 위하여
①몸통은 실외(또는 별도의 장소)에 고정 부착함
②건물 내벽에 설치(건물신축,개축,또는 필요시 시공)된 PVC배관을 통하여 각방과 몸통이 연결됨
③청소시에만 핸들,호스,부러쉬와 각방의 PVC배관을 연결하여 사용함
※ 붙임 팜플렛 참조
□ 질의내용
위 시스템 중 특소세 과세범위는 ?
-갑설 : 몸통, 핸들ㆍ호스ㆍ 부러쉬,기타부속물 ⇒ 통관시 과세
-을설 : 갑설 + 볼트 조이기 인건비 ⇒ 국내제조의제로 다시 과세
-병설 : 을설 + PVC배관 ⇒ 모든 재화에 다시 과세
-정설 : 병설 + 설치공사용역비 ⇒ 전체 재화,용역에 과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과세물품 : 진공소제기
○ 법 제1조 9항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법 제5조 제3호 [제조로 보는 경우]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의 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 기본통칙 5-0-7 [조립의 의의]
법 제5조 제3호에 규정하는 “조립”이라 함은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결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
(예1) 천연색TV수상기에 전기음향기기가 부착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전기음향기기 부착없이 반출된 경우에 판매장에서 전기음향기기를 조립하는 행위
(예2) 판매목적으로 전기음향기기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동등한 다른 것으로 개체하는 행위는 본래의 전기음향기기의 특성 용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비록 가치의 증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