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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렌트카면허상 TO조정 목적으로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후 보관시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344생산일자 2000.09.26.
AI 요약
요지
사실상 양도목적이지만 양도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는 렌트카 면허상 TO조정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절차상 자가용으로 일단 변경등록하고 차고에 보관중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음.
회신
특소세 면세조건을 위반한 면세승용차의 과세시기ㆍ판매가격산정은 실질과세원칙 및 특소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제3자에게 양도한 때를 특소세 징수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액 징수시 과세표준(판매가격)은 같은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때의 판매가격을 말합니다.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라 함은 실제로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상시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과 같이 사실상 양도목적이지만 양도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는 렌트카 면허상 TO조정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절차상 자가용으로 일단 변경등록하고 차고에 보관중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약

○ 건교부의 렌트카업 면허상 승용차 TO가 정해짐

○ 구승용차를 신승용차로 대체시

○ 승용차 TO를 맞추기 위해 우선 구승용차를 자가용으로 등록변경하여 TO를 줄인 후, TO에 맞춰 신승용차를 다시 면세로 구입 렌트업에 사용

○ 구승용차는 차고에 보관하다가 중고차매매상(또는 일반인)에게 일괄양도(또는 개별양도)하고 있음

○ 이 경우 과세시기 및 판매가격 산정

※ ○○렌트카(주)는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한 시기에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