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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품목 “○○(○○)”의 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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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의품목 “○○(○○)”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371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핀볼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임.
회신
귀청에서 질의한 “○○(○○)″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핀볼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품목]

○○(○○)

[질의품목의 사용방법]

○ 오락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게임기

○ 3백원을 넣고 Start버튼을 누르면 쇠구슬 15개가 출발선상에 내려옴

○ 쇠구슬이 하나씩 장전되어 발사손잡이를 당겼다가 놓으면 구슬 1개가 발사되어 핀사이를 통과하여 15개 구멍중 한구멍으로 구슬이 들어가면서 숫자판에 그 번호의 불이 들어옴

○ 불이 반짝이는 구멍에 쇠구슬이 들어가면 애플파이판에 그 번호에 해당하는 사과에 불이 들어옴

○ 애플파이 란에 불이 들어오는 배열을 보아 점수가 배점됨

○ 게임결과 점수에 따라 시상품(만년필,전화카드,인형등)을 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

슬러트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루레트머신, 카지노용 기구, 오락용표적사격기,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트럼프류를 포함한다), 회전판돌리기, 전자유기기구(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46430-2661(‘93.11.10)

핀볼머신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중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고,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기구이면 제2종 제6호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 재무부 소비22601-322(‘89.3.8)

전자게임기는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지불 될 수 없고 다만,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에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단순한 오락용기구를 말하며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