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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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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정용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
소비46430-391생산일자 2002.10.31.
AI 요약
요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가정용부탄환급신청주체는 액화가스충전사업자임.
회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가정용부탄환급신청주체는 액화가스충전사업자임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지점)이 아닌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본점)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 2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서 규정의 적용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겸업자(고압가스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 부탄을 상품으로 도ㆍ소매하는 경우에는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서 환급신청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매입한 부탄을 고압가스제조과정상 설비 및 용기에 주입(충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용 부탄가스 거래흐름

○○공업(주) ○○공장

○○(주)

○○산업(주)

가스제조업자

충전사업자

(주) ○○

○○시 소재

본점 : ○○동

지점 : ○○시

○○ : ○○시

○○ : ○○시

※ ○○(주)는 본점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지점은 ○○시 ○○동 ○○번지에 소재함

- ○○(주)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는 지점에만 있음

- 부탄가스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졌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본점관할인 ○○세무서에 신고함(세금계산서가 본점명의로 수취ㆍ발행됨)

※ 가정용 부탄으로의 사용여부 및 판매수량 확인은 ○○산업(주), (주)○○에서 가능함

☞ 질의 ① : 위 사례에 있어서 환급신청 주체 및 관할세무서는?

(갑설) 환급신청주체 : ○○공업(주) ○○공장

      관할세무서 : ○○세무서

(이유) ○○산업(주)는 부탄캔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의 환급주체는「가정용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환급업무 지침」에 의거 부탄가스 제조업자인 ○○공업(주) ○○공장이며, 따라서 관할세무서도 ○○세무서가 됨

(을설) 환급신청주체 : ○○(주) 본점

      관할세무서 : ○○세무서

(이유) 상기 거래는 부탄가스 제조업자가 부탄캔 제조업자에게 바로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단계에 부탄가스 충전사업자가 개입된 거래이고, 충전사업자인 ○○(주)의 거래에 의거 비로소 가정용 부탄 등 환급대상 용도로 사용됨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환급대상 용도로 판매한 ○○(주) 본점이 환급신청 주체가 되며, 따라서 관할세무서는 ○○세무서임

(병설) 환급신청주체 : ○○(주) ○○지점

      관할세무서 : ○○세무서

(이유) 을설과 같은 취지이며, 다만 ○○(주) 본점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특소세법 제20조의2에 의거 충전허가를 받은 지점이 환급신청 주체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환급관할도 ○○세무서임

(정설) 환급신청주체 : ○○산업(주), (주)○○

      관할세무서 : ○○세무서

(이유) ○○산업(주), (주)○○은 고압가스제조사인 동시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매입한 부탄의 최종 사용용도와 실제 가정용부탄 판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특소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이고, 환급신청 적정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는 실제사용용도 및 가정용부탄 판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주), (주)○○ 소재 관할세무서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동 업체가 환급신청 주체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환급관할도 ○○산업(주), (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임

※ 만일 ○○산업(주), (주)○○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환급관할이 아니라면, 본건이 ○○(주)에서 ○○산업(주)와 (주)○○으로부터 가정용부탄 사용관련 입증서류를 제출 받아 환급신청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입증서류에 하자가 있어 과다환급 신청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입증서류제출과 무관한 환급신청주체인 ○○(주)가 부정환급대상자가됨.

☞ 질의 ② : 만일 ○○(주) ○○지점이 환급주체가 되어야 하고, ○○세무서가 환급관할일 경우, ○○(주) 본점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지점관할인 ○○세무서에서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및 당초 본점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수정교부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환급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