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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해양조사선(고속단정)이 특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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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형 해양조사선(고속단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소비46430-42생산일자 1999.02.03.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3호 (가)목 (1)에서 규정하는 모터보트 중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물품인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3호 (가)목 (1)에서 규정하는 모터보트 중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귀 질의물품인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대학교에 납품하는 소형 해양조사선(고속단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3호) 모터보트와 동 관련제품(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선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가. 모터보트ㆍ요트

(1) 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의 것을 말한다)

(2) 요트

나. 모터보트ㆍ요트 관련제품

선체ㆍ선외내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