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제5호의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〇 질의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세로 구입하여 사용한 던 중 개인택시 사업을 하게 되어 영업용 택시를 구입 할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또는 영업용택시를 운영하다가 승용자동차 구입시의 면제 여부)
(갑설) :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사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승용 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승용 자동차로써 장애인이 구입하는 경우에는 1인 1대에 한한다고 하였으므로 영업용, 자가용 구분 없이 1대에 한한다.
(을설) :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1제5호에서 승용 자동차로써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은 1인 1대에 한하지만, 같은 조에서 환자수송과 영업용으로 구입하는 것에는 승용, 승합, 특수용도 등 차량의 종류나 대수를 규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장애인이 개인 택시가 아닌 렌트카 회사, 환자수송용 영업(병원 등)을 하는 경우 1인 1대에 한할 경우 정상인보다도 더욱 불리한 제도로 이는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제정된 입법 취지와 상반되고, 개인택시도 계속적인 영업을 위하여 신고를 하고 가족이나 대리운전자가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에서 승용 자동차의 범위는 자가용에 한하여 1인 1대를 적용하고 영업용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본통칙)
〇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20-34…14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
-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와 환급 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은 다음 게기하는 예에 의한다. (1999. 5. 3 개정)
<예1>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같은 경우 : 납세의무자(세액납부자) 및 환급사유발생자(실제세액부담자)모두 환급신청 가능하며, 실제세액부담자가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