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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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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46430-454생산일자 2002.12.13.
AI 요약
요지
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는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당해 물품가격으로 하여 제조원가 대비 대체ㆍ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재생업체가 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에 규정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는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당해 물품가격으로 하여 제조원가 대비 대체ㆍ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생업체가 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특별소비세 제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된다.

중고품을 이용하여 재료를 대체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0…9에 해당되면 제조로 본다.

을설)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폐차의 중고품이나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하므로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2>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0…9에 규정하는 “당해 물품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재료 또는 부분품을 대체ㆍ보완하는 것”에서 폐차의 중고품 또는 불량품 구입비도 포함하는지 여부

갑설) 중고품 또는 불량품 구입비는 포함하지 않고 교체부품비만 해당된다.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에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것이 제조로 보는 경우라 함은 대부분의 재료가 교체부품비를 말하기 때문이다.

을설) 중고품 또는 불량품 구입비 및 교체부품비 등 새로운 물품의 모든 재료비를 말한다.

상기 통칙의 당해 물품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재료 또는 부분품을 대체ㆍ보완하는 것이라 함은 새로운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ㆍ부품비의 구성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