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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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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466생산일자 2002.12.30.
AI 요약
요지
전기히타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수입된 송풍이 주된 기능이 아닌 수동식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전기히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주된 난방기능이 온풍기식이 아닌 복사난방방식의 것이나, 보조기능으로 온풍송풍장치가 있는 전기난로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제외 물품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수동식이지만 온도조절장치가 1단에서 3단으로 부착되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