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물품설명]
○ 관제상황시스템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재질 : 아크릴
- 크기 : 60 ̃120인치(대각선 길이)
- 두께 : 0.5mm이상
- 구조 : 패널의 전면은 블록모양, 후면은 톱니바퀴 모양이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음
̃○ 수입후 일정한 가공공정을 거친 후
- 특수열 표면처리공정 : 스크린의 특정부분들이 서로 다른 비율로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 전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불규칙한 팽창계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공정
- 특수연마공정 : 균질한 화질이 표출될 수 있도록 패널 표면에 다이아몬드 형태의 굴곡과 골을 일정하게 연마하는 공정
- 레이저 컷팅작업 : 여러장의 스크린을 정확하게 결합시키도록 패널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 및 스크린 둘레의 마감처리
○ 여러장의 스크린을 정밀하게 접합하여 배면투사방식에 의해 데이터 프로잭터의 영상을 전면에 표출하는 것임.
- 상기 작업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해상도가 매우 불량하며, 시간이 흐르면 팽창계수의 차이로 스크린들이 상호 분리된다 함.
- 재시상태에서 텔레비젼영상투사도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해상도등이 불량하다고 함.
[질의내용]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세종 1-2-1)
-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
(1)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 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2) 텔레비젼영상투사기용 스크린
○ 텔레비젼 영상투사기가 아닌 데이터 프로젝터에서 투사된 영상을 표출하는 미완성의 스크린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TV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범위 조정(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현 행 | 개 정 (안) |
○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 | ○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 - 스크린에 대하여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와 일체형의 것에 한함 |
<개정이유>
○ 스크린 중 현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외 것에 한정하고 있으나
- 스크린의 특성상 선명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어 과세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마찰이 심각한 실정임
○ 따라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일체형의 것에 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해소함
<세수효과> : 1,000만원
○ 법1조9항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81.12.31. 개정)
○ 령3조4호
4.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