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어민용 근해 양식장 작업선으로 사용되는 모터보트를 제작하여 공급시에
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②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o 모터보트ㆍ요트 동 관련제품(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가. 모터보트ㆍ요트
(1) 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의 것을 말한다)
(2) 요트
나. 모터보트ㆍ요트 관련제품
선체ㆍ선외내연기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특례규정에 위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규정 제3조 제항 별표2>
“총 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 선박”
나. 관련예규
○ 국세청 소비22642-1510. ‘91.11.15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인 어업지도선 부속선이 불법어업단속 및 지도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닌 일반 고무보트선체에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한 것이라면 과세물품임
○ 국세청 소비46430-1177. ‘94.6.11
모터보트로서 구명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용도로 범용성이 있는 것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