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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민용 근해 양식장 작업선으로 사용되는 모터보트 제작공급시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7생산일자 1999.01.07.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어민용 작업선으로 양식장 작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어민용 작업선으로 양식장 작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다른 용도로 범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호 및 동「특례규정」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어민용 근해 양식장 작업선으로 사용되는 모터보트를 제작하여 공급시에

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②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o 모터보트ㆍ요트 동 관련제품(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가. 모터보트ㆍ요트

(1) 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의 것을 말한다)

(2) 요트

나. 모터보트ㆍ요트 관련제품

선체ㆍ선외내연기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특례규정에 위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규정 제3조 제항 별표2>

“총 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 선박”

나. 관련예규

○ 국세청 소비22642-1510. ‘91.11.15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인 어업지도선 부속선이 불법어업단속 및 지도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닌 일반 고무보트선체에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한 것이라면 과세물품임

○ 국세청 소비46430-1177. ‘94.6.11

모터보트로서 구명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용도로 범용성이 있는 것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