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교육용ㆍ관공서 등에서 사용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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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교육용ㆍ관공서 등에서 사용되는 인버터히트펌프냉ㆍ난방기의 특소세과세여부소비46430-80생산일자 2002.03.11.
AI 요약
요지
질의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공기조절기 항목에서 과세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공기조절기 항목에서 과세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교 교육용 및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는 인버터 히트펌프 냉ㆍ난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인버터 히트펌프 냉ㆍ난방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인 시행령 제1조 별표1 마목에 규정하는 (가)냉방냉풍기, (나)난방온풍기가 아니라 냉ㆍ난방기 복합제품으로, 학교 및 관공서에 납품하고 에너지절약형 제품으로 중앙통제장치를 사용하여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님.
을설) 특소세 과세물품이다.
인버터 히트펌프는 냉방냉풍기 부분이 중앙통제장치로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난방냉풍기 부분이 정격소비전력이 4kWh 이상인 과세물품에 해당 등 동 제품은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결합품으로 보아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