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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취소된 상태에서 수입캠핑용자동차를 양도시 조건부면세여부
소비46430-86생산일자 2003.03.27.
AI 요약
요지
수입캠핑용자동차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일반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써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수입 캠핑용자동차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을 받고 보세구역에서 이미 반출하였으나수입 캠핑용자동차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일반개인 회원에게 양도ㆍ지방자치단체에 기증ㆍ환경인증시험 등의 사유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같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소비세를 징수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연맹이 캠핑용자동차를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신청을 하였으나 반입사실증명 기한내(기한연장승인)에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캠핑용자동차를 아래 형태로 양도한 경우, 조건부면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 합니다.

아 래

① 자동차미등록 상태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 자동차미등록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③ 자동차미등록 상태로 형식승인 및 환경인증 시험중인 경우

④ 자동차미등록 상태로 일반개인 회원에 양도한 경우

갑설) 조건부면세된 특별소비세 등을 전액 징수하여야 한다.

수입자(○○연맹)는 세관장에게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취소된 업체로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설) 상기 ①~②는 면세이고 ③은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 및 시험종결 후 양도조건에 따라 면세나 과세여부를 알 수 있고 ④는 과세이다.

①은 수입자가 부득이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일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회원사에 양도했기 때문에 면세이고, ②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했기 때문이며, ③은 결과에 따라 회원사에 재반출하면 면세이고 개인에게 판매하면 과세이며 ④는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에게 판매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