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렌트카회사가 승용자동차를 운영리스 계약에 의거 구매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조건부면세로 반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조건부면세로 반입할 수 없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의거 리스이용자(금융ㆍ운용리스)는 세금계산서를 제조업자나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으나, 이는, 리스회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리스회사가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만큼 사업자(리스이용자)에게 리스료 등이 전가되어 원가 등의 상승요인이 되어 경쟁력 등이 떨어지고, 사실상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지급하면서도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한 특례규정이며,
- 운용리스의 경우 법률적 실질 뿐 아니라 리스회사가 감가상각 및 리스기간 경과 후 자산이 귀속되는 경제적인 실질도 리스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며, 금융리스가 소비대차 성격이라면 운용리스는 임대차 성격임.
(위험과 효익의 주체가 리스회사가 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에서도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 렌트카회사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조건부 면세로 반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을설) 조건부면세로 반입 할 수 있다.
리스거래는 사실상 특수한 상거래로서 금융리스나 운용리스 모두 독특한 성격과 회계처리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리스이용자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매입공제할 뿐 아니라, 법률적ㆍ경제적 실질에서도 사실상은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구매(임차료 형식이지만 차량대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조건부 면세로 반입 할 수 있는 것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6-286, 1995.12.20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트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