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등유나 경유를 사용하여 페인트의 원료인 용제를 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의견을 조회합니다.
갑 설)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석유류이다
- 석유화학공업이란 나프타분해공업(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 벤젠.톨루엔.크실렌(B.T.X)등으로 기초 원료제조), 헥산 등 중간원료 제조공업,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섬원료, 페인트 세제류, 화장품, 비료, 농약등의 제조를 위한 기타화학제품 원료제조공업을 석유화학공업이라하므로 석유류를 이용하여 기타화학제품 원료인 용제를 제조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
’94년 특별소비세법 개정도 “석유화학나프나분해 공업용”에서 “석유화학 공업용원료”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표준산업 분류표(24~ 24321코드)상으로도 석유에 관련된 화합물이나 화학제품을 석유화학 제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질의의 용제제조용 유류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석유화학 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을 설)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석유화학공업이란 원유를 이용한 정류산업, 여기에서 나온 나프타등을 이용하여 나프타분해 공업에서 생산되는 기초원료(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등), 중간원료(EDC, VCM, 사이클로 싸이클로 헥산 등), 기초원료와 중간원료를 이용한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섬원료, 에탄올, 아세톤, 페놀, 석유수지 등의 기초화학제품을 말하는 바(협의의 석유화학공업), 협의의 석유화학공업에만 조건부 면세가 가능한 것이지
광의의 석유화학제품의 가공산업종류인 플라스틱가공업, 고무산업, 섬유산업, 페인트, 세제, 첨단소재 산업 등에 사용하는 원료인 “용제”는 광의의 석유화학 공업은 될 수 있으나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