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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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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 지 여부
소비46420-212생산일자 2002.06.11.
AI 요약
요지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 후 2년이 미 경과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회신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후 2년이 미경과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나종전면허자의 모(母)는 주류제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 임에도 종전 주류제조장의 제조기술, 상표, 거래처 등 영업권에 대하여 일정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종전면허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종전면허자가 신규 면허신청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체납으로 인하여 주류제조면허가 강제취소된 제조장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과점주주가 아닌 이전 면허자의 모를 영업권에 대한 인수조건으로 20-30%의 주권을 주고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시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면허제한ㆍ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세법 제10조 각호 및 국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에 해당하는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을설) 면허제한ㆍ거부사유에 해당된다.

이전 주류제조 면허자의 영업권을 승계하고 면허자의 모를 주주로 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