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북한산 특정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북한산 특정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소비46420-340생산일자 2002.09.07.
AI 요약
요지
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는 면허권자(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회신
민속주라 함은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청장 등이 추천하는 주류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하며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는 면허권자(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북한산 특정주류(○○술, ○○술, ○○술, ○○주)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민속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를 면세받아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나 주류수입업면허로 주류를 반입하여 수입주류에 해당되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상 필요하여 국세청장에 추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설) 민속주에 해당한다.
북한에서 제조되어 지역특성상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없는 주류이나 한반도 내에서 제조되고 내용물이 민속주에 준하는 주류이므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민속주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