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탁주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 아래 질의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탁주제조장 이전신고서를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고, 주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별표3의 시설기준을 구비할 경우 더 갖출 법적인 사항은 없는지 여부
갑설) 더 갖출 법적인 사항이 없다.
주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별표3의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구비하면 더 갖출 법적인 사항은 없다.
을설) 주류 제조장의 이전은 전입지관할세무서장의 허가사항이다.
주세법 제11조에 의거 이전하는 장소가 주세법 제20조 제11호 또는 동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 등 주류제조장 이전을 불허할 수 있고 주세법기본통칙 11-11…33과 같이 면허장소가 협소할 경우에도 이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2>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이 주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별표3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주류제조장 이전신고를 하였으나 전입지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기 전에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한 경우 주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무면허주류제조로 조세법처벌법 제8조 1항에 의하여 처벌된다.
전입지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기전에 주류제조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주류제조 및 출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다.
기존에 주류제조 면허가 있고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제조시설도 갖추었으며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장을 이전한 때』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