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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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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세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한 상표의 사용금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6-11375생산일자 2001.06.07.
AI 요약
요지
솔잎술을 제조하면서 상표에 ‘솔잎은 머리를 맑게하고 몸을 가볍게하며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광고는 주류에 첨가된 원재료에 대한 문구가 솔잎술이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다르므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어 주류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에 해당하는 주류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의제주류판매업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리병ㆍ 금속제 통ㆍ 합성수지로 제작한 병(PE병,PET병)ㆍ 팩(Pack)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 및 판매는 위반 되는 것이며,솔입이 함유된 술인 『솔잎술』(상표명: ○○주)을 제조하면서 상표에 『솔잎』은 ‘머리를 맑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며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광고는 주류에 첨가된 원재료를 가지고 위와 같은 문구가 있으면 『솔잎술』이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로 볼 수 있고,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다르므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어 주류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47조에 의거 주류 제조업자는 상표 사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2일전 (주요도안의 경우 10일 전까지)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세 상표로 적당하지 아니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상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표로 인한 혼동이 없도
질의내용

[회 신]

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주류의 상표 및 광고 등과 관련하여 솔잎술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에서주류의 상표에 『솔잎은 머리를 맑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며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표현이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한 상표의 사용금지 혹은 기재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7조(상표사용)~제49조(상표상의 기재금지)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허위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