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3에 의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3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시 농특세 비과세여부법인46012-177생산일자 2000.01.19.
AI 요약
요지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3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6호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3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6항제6호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3에 의거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6조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제6호에 의거 농특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농어촌특별세법 제 4 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 4 조【비과세】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95.12.30. 개정)
6.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의한 감면 중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94.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