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감면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농어촌 특별세법 제 4 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 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ㆍ제16호 및 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ㆍ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99.12.28. 개정)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지방세법 <취득세>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93.12.27. 개정)
○ 지방세법 <등록세> 제127조의 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 4 조【비과세】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95.12.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3조의 2, 제64조, 제65조ㆍ제78조 제1항 제9호, 제81조, 제82조, 제11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제119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 제121조의 2 내지 제121조의 4, 제121조의 6 및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 (99.12.31. 개정)
2. 삭 제(99.12.31.)
3. 삭 제(99.12.31.)
4. 관세법 제28조의 5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 제28조의 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8호, 제9호, 제12호(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에 한한다) 및 제14호, 제28조의 7 제1항 제5호(연구ㆍ개발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07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 제2항, 제1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 2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제289조 제3항, 제29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97.10.1. 개정)
6.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의한 감면 중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94.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