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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증권을 전산인자 형태로 작성하여 재교부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서삼46016-10816생산일자 2001.12.05.
AI 요약
요지
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그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그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그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출자증권을 전산인자 형태로 작성하여 재교부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11 : 생략

12. 주권ㆍ채권ㆍ출자증권ㆍ수익증권ㆍ상호보험회사가 작성하는 기금증권 : 200원

○ 1-1-1...1 【정 의】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서” 라 함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ㆍ판단ㆍ감정ㆍ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한다. (이하생략) 2~3 생략

4. “통장” 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565, 1999.11.15

【질 의】당 회사는 전자식 카드형 관광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을 발행, 운영하는 회사임.

IC카드는 전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프랑스 ○○○사에서 수입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본 상품권이 고액(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인 관계로 카드의 도용, 분실 방지를 위하여 현지 프랑스에서 카드내용(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포함)을 인쇄할 예정임

【회 신】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카드형 관광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 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권에 해당함.(이하생략)

○ 소비46430-501,1999.10.1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임